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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안디옥교회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1.03.03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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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와 함께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재판 넘겨져

"온라인 예배 송출 주관, 행정명령 위반 대상 아냐"

'대면예배 강행' 안디옥교회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치러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8·15 서울 도심 집회 여파로 광주에서 1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A·B씨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목사와 전도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주관하는 필수 요원으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지침상 필수 요원은 20명까지 모일 수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B씨가 당시 방역 당국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치른 점,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무관하게 대면 예배를 주관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 14일 열린다.

한편 안디옥교회 일부 목사는 지난해 9월 6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 활동을 금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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