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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죄…"죄질 나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도로에서 음수단속 중이던 경찰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하자 사이드미러를 잡고 막아 세우려다 오토바이에 매달렸다. 경찰관은 사고로 다리가 도로면에 쓸려 피부가 떨어져나가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검거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검거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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