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국민연금, 반환일시금보다 임의가입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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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째 아이 출산 후 퇴직해 전업주부로 지내는 A 씨(58)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 B 씨(59)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에 나섰다.
A 씨는 퇴직 이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아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B 씨의 경우 1998년에 이미 한 번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이전 가입 기간이 사라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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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일시-분할 추납 중 선택
반환일시금 청구해 받은 경우, 이자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부담 많아도 늘어나는 연금 커
A.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한다. 해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대부분은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다.
A 씨는 퇴직 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년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이때 과거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3년 만기)를 더해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채 몇 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
A 씨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해서 60세까지 2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8년밖에 안 된다. 이때 남은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년 더 보험료를 내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니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이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 2년을 채울 수도 있다. 경력단절 이후부터 임의가입 때까지의 기간 중 최대 119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대 60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남편 B 씨의 전략은 달라진다. 현행 제도로는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998년 이전에는 가입자가 퇴직하고 1년만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B 씨의 경우 1998년에 이미 한 번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이전 가입 기간이 사라져버렸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문제는 이자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할 때까지 연도별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반납 금액을 산정한다. 지금이야 이자율이 채 1%가 안 되지만 B 씨가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1998년 당시 이자율은 9%대였다. 게다가 반환일시금 수령 이후 20년 넘는 기간의 이자를 한 번에 내야 하는 탓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9년에만 국민연금에 반납된 반환일시금이 4360억 원을 넘는다. 이는 반납하는 보험료보다 늘어나는 연금이 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할 금액과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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