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오카공항 등화 파손한 대한항공.. 과징금 3억원 문다

지용준 기자 2021. 2.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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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신호조명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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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신호조명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신호조명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국토교통부에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8시1분께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지상활주하는 과정에서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 이동해야 함에도 이를 벗어난 가장자리에서부터 약 273m가량을 활주해 등화 2개를 파손했다.

이에 국토부는 운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보고 위반행위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해당 사고는 항공법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공로 대부분의 등화가 점등되지 않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장과 부기장 등 후쿠오카공항의 항공고시보를 구체적으로 숙지 않은 채 야간 지상활주에 임해 중심선과 가장자리 등화를 혼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공 승무원들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17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처분 목적이 정당하며 달성하려는 공익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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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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