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서울 배재고·세화고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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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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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도 교육청 처분에 불복한 자사고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있을 자사고 6곳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운영 성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선고 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비롯한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3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이유진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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