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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사랑제일교회·성석교회에 총 50억 손배소

"신천지·성석교회 청구금액 추후에 증액 예정"
성석교회는 수취인 불명으로 소장 송달 안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02-18 11:37 송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입구가 닫혀 있다. 이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1030명을 기록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입구가 닫혀 있다. 이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1030명을 기록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성석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3건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등이다.
신천지의 경우 손해배상 금액으로 2억100원을 청구한 상태로 손해배상 내역은 추후에 확정해서 증액할 예정이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현재 신천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라며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최근 답변서가 송달돼 서울시에서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46억원이다.
성석교회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억100원이다. 성석교회 역시 추후에 손해배상 내역을 정리해서 청구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성석교회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인해 피고인 교회와 목사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성석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교인 등 관련 확진자가 속출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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