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1차시험, 내달 6일 시행..확진자도 응시 허용

박주평 기자 2021.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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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명 선발에 1만5066명 지원..경쟁률 43.3:1
확진자 시험 장소에 전신보호구 착용한 관리관 파견
지난 2020년 5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자리에 앉아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다음 달 6일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응시를 희망할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응시를 허용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6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7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48명 선발에 1만5066명이 지원해 평균 4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는 지난해(370명 선발, 1만2595명 지원)보다 2471명(19.6%)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34:1에서 43.3:1로 높아졌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8.2:1, 5급 기술직군 30.1:1, 외교관후보자 41.8:1을 각각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로는 출입국관리직이 2명 선발에 359명이 지원해 179.5: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지난해(27.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Δ20~24세 4306명(28.6%) Δ25~29세 6555명(43.5%) Δ30~39세 3417명(22.7%) Δ40~49세 709명(4.7%) Δ50세 이상 79명(0.5%)이다. 여성 접수자는 46%로 지난해(41.2%)보다 다소 증가했다.

1차 시험은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시행되며, 합격자는 오는 4월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인사처는 이번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속가능)도 확대·운영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응시를 허용한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5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또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을 해당 시설에 파견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자는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인사처·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사처는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의 운영 시간을 60분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수험생 교육 및 준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시험시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시험실 당 수용 인원은 평년 25~30명보다 감소된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수험생 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험장도 전년 대비 9개 더 확보해 41개 시험장 1022개 시험실로 운영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은 2주간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관찰한다.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받도록 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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