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17일부터 온라인 신청..방법·조건은?

김소정 2021. 2.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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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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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778원 이하다. 1인 가구는 82만 2524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이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사진=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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