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17일부터 온라인 신청..방법·조건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778원 이하다. 1인 가구는 82만 2524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이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병규, 세번째 학폭 의혹…“만나서도 발뺌할 수 있냐”
- 성기 노출한 배민 배달기사 "순간 실수"…"배달 자격 강화해야"
- 생후 2주 아들 폭행해 숨지자…‘멍 없애는 법’ 검색한 부모
- '찐경규' 이경규 "이예림♥김영찬 상견례, 3시간 촬영 같았다"
- [단독]당근마켓, 간편 결제시장 넘본다…‘당근페이’ 개발 착수
- 집값 ‘불쏘시개’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 3세아 미라로 발견된 빈집에 ‘전기 쓴 흔적’…사람 다녀갔나
- [단독]삼성 도움 받은 코로나 백신 주사기, 美 FDA 승인
- [스포츠계 학교폭력 진단] 뒤늦게 드러난 학폭 가해자, 법적 처벌 가능할까
- "두 달만에 등원한 정인이, 온몸 흉터·기아처럼 야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