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700만원 벌금형 선고[종합]

김은애 2021. 2.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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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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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OSEN=김은애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처분하는 약식 명령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그해 12월 이 같은 사실이 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고 배성우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배성우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욱이 배성우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출연 중이었다. 하차 역시 불가피하게 됐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배우 정우성이 대체투입됐다. 드라마는 지난 1월 종영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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