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0년만기 '정책모기지' 하반기 도입…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등록 2021.02.1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 이용 가능할 듯"

"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인센티브…대출 실적으로 인정"

"수탁, 부채·담보권 등으로 확대…유언대용·치매신탁 등 확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인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에 달해 선뜻 실행에 옮기기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A씨 부부의 월 납부금은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없이 상환할 수 있어,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년·고령층 금융상품 활성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 A씨의 사례처럼 연 2.5% 이자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118만5000원을 매달 갚아야 했다면, 40년 만기에서는 99만4000원으로 상환 부담이 16.1% 줄어들게 된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적격대출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며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서 청년·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며 "이에 구애 받지 않고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에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총 4조1000억원 한도인 공급한도를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현재 1인당 보증금 7000만원 , 월 50만원인 한도도 상향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인하 혜택 등 취급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대상 대출에 포함돼 있는 만큼, 분할상환전세 대출도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를 갚아갈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저축이자는 과세되는 반면, 대출상환은 비과세+소득공제 요건 해당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저소득·저신용층 가정의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한다.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연 4.5%에서 연 3%로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고령화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 활성화…신탁업 제도 개선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한다.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퇴직시기·자금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올 상반기 중 세부적인 신탁업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금전·부동산 등) 뿐만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부채)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유언대용신탁·치매신탁·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도 확대한다.

윤상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지금까지 금전·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만이 수탁이 됐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결합된 소극재산, 부채나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신탁업체가 필요한 부분만 신탁을 받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재신탁을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유언대용신탁과 치매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약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사적채무조정 활성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한다.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해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해당 수탁추심업자 뿐만 아니라 점검의무가 있는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