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도 틀렸다..왜 하버드대 교수 옹호냐"

류원혜 기자 2021. 2.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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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게 왜 옹호한 게 되냐"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9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자들이 내 글을 가져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걸 대변시킨 듯 하다"며 "나는 위반부는 매춘부라는 주장도 틀렸다고 썼다. 그게 왜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한 게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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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하 세종대 교수 SNS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게 왜 옹호한 게 되냐"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9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자들이 내 글을 가져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걸 대변시킨 듯 하다"며 "나는 위반부는 매춘부라는 주장도 틀렸다고 썼다. 그게 왜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한 게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이 '위안부=매춘부'인지조차 파악한 바 없다"며 "논문을 입수했지만 서둘러 참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일본 우익 성향의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일부 공개했다. 이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 당한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램지어 교수는 2018년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 6가지 중 세 번째인 '욱일중수장'을 받은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지난 2일 SNS에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했다는 하버드 교수의 글을 아직 읽어 보지 못해 정확한 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보도만 보자면 이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디테일에선 크게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중국 우한의 위안소에 당시 일본군이 세운 비를 두고 "공양비는 영혼을 위해 세워진 비"라며 "물론 강제로 끌어와 강제노동을 시킨 노예를 위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 공양비는 위안부와 군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압박 받는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 전부터 위안부 운동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2016년 1월 한 언론에 "위안부 문제가 20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했다"며 "지원단체의 운동 방식이 옳았는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동 방식을 정해야 했는데 지원단체가 과연 '위안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의연의 기본적 운동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목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통한 피해 할머니의 '마음의 평화'였을 텐데, 정의연의 활동은 할머니들조차 해당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셨던 '법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왼쪽),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사진=뉴스1(왼쪽), 뉴시스(뿌리와이파리 제공)


또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내놓은 책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과 관련해 "이 책이 그저 반대나 옹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정치 틀에 가둬지는 게 아니라, 듣는 이가 차분히 마주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책을 통해 '돌봄과 지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위안부는 (그들이 말하는) 매춘부도 성노예도 아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15년 11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자발성을 언급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엔 출판 방법으로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평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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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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