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방지]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

'의사국시 합격' 조국 전 장관 딸, 인턴 지원 '공방'
조국 '호소' 이어 야당서도 "놔두자"
"린치"vs"특혜"...정경심 항소심까지 이어질 듯
  • 등록 2021-02-07 오전 12:03:18

    수정 2021-02-07 오전 9:31: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

중간이 없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니면 기자를 향한 욕설뿐이었다.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지원·합격 여부에 대한 기사 댓글에서다. “지긋지긋하다”, “적당히 해라”라는 정도의 댓글이 그나마 감정이 덜 섞인 반응이었다.

조 씨가 어느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했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해당 병원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다.

그의 행보를 반대하는 측에선 특혜를 감시하기 바빴고, 찬성하는 입장에선 부당한 공세로부터 조 전 장관의 가족을 지키고자 했다.

조국 “호소합니다”

그 시작은 지난달 28일 조 씨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언론 매체가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과 연관 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조 씨의 합격을 기정사실화하며 의혹을 키운 매체와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유감을 나타내고 불합격이 발표되고 나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그러나 지난 3일 조 씨가 서울의 한일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

애초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조 전 장관은 이번엔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조 전 장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해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은 “언론의 자유는 스토킹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홍보 카피를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은 “많은 분들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야당서도 “조민 놔두자”

이 가운데 야당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입학자격 박탈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아직 형식적으로는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물론 조민도 부정입학의 공범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의 취업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김 위원장은 특히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병원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임모 의사회장처럼 조민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며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민의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 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법원의 최종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식의 인턴 지원을 만류하고 조민도 스스로 뉘우치고 본인이 인턴 지원을 포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민 인턴 지원은 이제 관심 밖으로 놔두자”고 했다.

“조민 선생님은 제인 에어” vs “이번엔 정청래 부인 병원”

하지만 조 씨의 합격 소식에 다시 찬반 여론은 들끓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병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해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조 씨를 영국 작가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 비유하며 “나이가 어린 조민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 에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짐작된다”고 응원했다.

반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한 것은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민 씨와 관련 없는 전주 한일병원 홈페이지 접속 화면
이러한 공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을 취소하라는 일각의 압박에 시달려왔다.

그때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조 씨가 졸업을 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씨가 여느 의사국시 합격자들과 같이 인턴, 레지던트(전문의) 과정을 거친 뒤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될지는 그날 결정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