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임성근 탄핵소추안 통과시켜야"

이정현 기자 2021. 2.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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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 의원은 임 판사의 위헌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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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 의원은 임 판사의 위헌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 판사는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면서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과 유명 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에서도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의 재판개입 사실관계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됐다"면서 "1심 판결문에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 등으로 6차례나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의 행위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선언한 재판개입 행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민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은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 딱 하나"라면서 "헌법은 사법부서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 판결이어야만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임 판사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고 어떤 재판권도 없는 제3자라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고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당한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6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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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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