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원→600만원

폐차 시 상한액 70% 지원…1·2등급 신차·중고차 구매 시 30% 추가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1/02/04 12:00    수정: 2021/02/04 22:42

5일부터 매연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받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1·2등급 차량 구매 하면 추가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사업이다. 반면, 노후경유차에 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힘든 노후경유차 한 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두 배로 늘렸다는 점, 그리고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최대 180만원)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지급한다.

사진=Pixabay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자료=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자료=환경부

전국 지자체도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간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천172대가 적발됐다. 이 중 8천925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천247대다. 이는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천925대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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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된 차량이 많았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