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연말정산 마쳤나요.. 깜빡하고 놓친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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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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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과정도 간편해졌다. '간소화 자료 조회→근무처 선택→공제 신고서 작성→간편 제출' 절차 중 공제 신고서 작성이 쉬워졌다.
'기본 사항 입력/확인→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과정이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바뀐다.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므로 성실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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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신고/납부' 메뉴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는데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2015~2019 귀속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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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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