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연말정산 마쳤나요.. 깜빡하고 놓친 소득공제는?

이남의 기자 2021. 1. 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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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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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직장인이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 연말정산을 정복하려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더 거두는 절차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하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산출 세액에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 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결정 세액과 먼저 낸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한다. 결정 세액보다 먼저 낸 근로소득세가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작다면 그만큼을 더 받아 간다.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가 이때 결정되는 것이다.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다. 1월20일~2월28일은 근로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같은 해 3월10일까지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신고서 수정·제출 모두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다. 회사도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 전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과정도 간편해졌다. '간소화 자료 조회→근무처 선택→공제 신고서 작성→간편 제출' 절차 중 공제 신고서 작성이 쉬워졌다.

'기본 사항 입력/확인→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과정이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바뀐다.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므로 성실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실수했으면 '경정청구'


자칫 올 연말정산에서 항목을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정정하는 일이다. 2020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신고/납부' 메뉴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는데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2015~2019 귀속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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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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