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현 전 아나운서, MBC 상대 해고무효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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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장겸 사장 경영 당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MBC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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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장겸 사장 경영 당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MBC에서 해고됐다. 블랙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사내 정치·사회적 성향이 등급별로 나눠 표기됐고, MBC 특별감사 결과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아나운서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곧장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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