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지하철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정슬기 아나운서 입력 2021. 1. 26. 0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지하철 운행이 늦어져서 학교나 회사에 지각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지하철 간편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역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면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9호선 등 지하철 운영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편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지연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고, 3일 이내 탑승한 건에 한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돼 피해를 당하면 보상도 가능한데요.

운영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일정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이 개표를 했는데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7일 이내 역무실에 청구하면 1회권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고 등 운영 기관의 잘못으로 승객이 한 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했을 경우 교통 요금 5천 원, 막차가 30분 이상 지연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을 대체 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역무실에 가서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상 상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 기관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69400_3494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