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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재판 최종 마무리될 듯


입력 2021.01.25 11:22 수정 2021.01.25 11:23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변호인단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특검도 포기 유력...총 2년 6개월 형 확정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약 4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내린 2년6개월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판결이 이뤄져 1주일 기한에 따라 이 날은 재상고가 가능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도 이 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지금까지 재상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 변호인단과 마찬가지로 포기가 유력해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 오해’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른 만큼 대법원에 '법리 오해'를 재상고 이유로 제시하기도 어려운데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은 만큼 재상고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이 부회장의 2년6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으로 사면이나 가석방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올해 정상적인 경영에 나설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이미 지난 2017년 1심 선고로 약 1년간 수형 생활을 해서 1년 6개월의 형기가 남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만기는 내년 7월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현 정부의 사면권 제한 기조상 당장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 대해서 선을 그은 만큼 이 부회장만 별도로 다루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석방의 경우,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교정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은 통상적으로 전체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이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미 약 1년간 수형 생활로 전체 형량의 40%를 채운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기본 조건을 갖춘 셈이지만 3분의 2를 채우려면 오는 8~9월까지는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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