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사진=장동규 기자<b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사진=장동규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일주일 뒤인 이날(25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재계에서는 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한차례 거친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 판결이 나온 후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해당 사안을 종료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