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이규원 사무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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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후 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지시와 방조·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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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이 검사 등 관계자 소환 속도낼 듯
[서울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진 지 일주일 만으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사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신청한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이 검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토대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후 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지시와 방조·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고, 하루 뒤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검사를 포함해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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