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정보 총정리[알•돈•노]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정보 총정리[알•돈•노]

2021.01.21. 오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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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정보 총정리[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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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2월 말 일괄 지급... 신청 내일 9시부터 2월 1일까지
● 자격, 소득 요건 동시 충족해야,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 등
●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병간호 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봄, 방과 후 학교 종사자 해당
● 현장 신청 X, 온라인 신청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와 감염 위험 같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겪어 온 저소득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주 금요일인 1월 15일, 1, 2차에서 지원받지 못 했던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이 공고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지원대상은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 중에서 2020년도 10월에서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근로 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서 11월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기간 중에 10일 이하면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이 1월 15일에 있었거든요.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닐 거고요. 1, 2차 때 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죠?

◆ 김효신: 맞습니다. 1, 2차 지원금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거고 3차에서 그 전에 지원을 못 받은 분들, 또다시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럼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도 소개해주시죠.

◆ 김효신: 네.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100만 원 지원받게 되고요.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내일 금요일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건 온라인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털에 검색하고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는 안 되고 PC만 가능하니 PC를 이용해서 접수해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현장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1월 28일 목요일부터 2월 1일까지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홀수 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없는 겁니까?

◆ 김효신: 이번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건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원요건은 1, 2차 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10월에서 11월에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19년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여야하고, 2020년 12월 돈은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 기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총 5가지입니다. 19년도 월평균,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에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고 25% 이상 감소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만약 작년 10월에서 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금 고용보험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 연말 발표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 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이 공고됐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지원대상은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병간호 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봄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 최형진: 해당 지원금도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재직요건 같은 경우 이것도 사업공고 시행일이 1월 15일에 있어서, 현재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계셔야 하고요. 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셔야 합니다. 대신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치침에 따라서 학교 수업이 축소돼서 운영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19년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국세청에 신고된 19년 개인의 총소득 기준으로 하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기입하시면 관계기관 DB 통해서 일괄 검증하니까 별도의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형진: 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도 소개해주시죠.

◆ 김효신: 지원요건 충족하시면 50만 원이 지원되고 심사완료한 뒤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이하여야 한다는 것에 놀라셨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지원요건과 소득요건이 5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재원이 우리 정부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아니고 금융 산업사용자협의회나 전국 금융노조, 은행 연합의 기부금 460억 원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원 출처가 다르다는 걸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신청기간입니다. 25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금요일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야 합니다. 포털에 근로복지.net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분도 있으니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 본인이 가입된 휴대폰을 갖고 가시면 거기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월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순번제와 끝자리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교회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작년 말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납부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네요.

◆ 김효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시면 당연히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로소득을 납부하신 것과 고용보험 가입된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활동하시던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정년퇴임이 이유라면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니까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최형진: 네. “퇴직금을 받으면 내는 퇴직 소득세는 몇%인가요?”라고 하시네요.

◆ 김효신: 퇴직 소득세는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기간에 대한 공제도 있고, 그런 게 부가적으로 몇 개 들어가기 때문에 몇%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전혀 몰랐습니다. 슬라생 감사합니다.”라고... 이 공을 노무사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활동지원분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소속된 기관에서 활동기관에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재직요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네요.

◆ 김효신: 이것 역시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1월 15일 현재 종사 여부는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중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60시간 이상 종사한 개월 수는 벌써 우리가 급여 지급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해서 관계기관 DB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제공기관에서 데이터 DB에서 등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제공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관계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니까 그 기관과 말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구두수선 가게입니다. 2차 신청해서 10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버팀목 자금 인터넷으로 신청해 봐도 안 됩니다. 언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하시네요.

◆ 김효신: 이분은 확인 지급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확인 신청이 언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소상공인 일정이 안 나왔거든요. 확인 신청 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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