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진 "이재용 구속, 정경유착 잔재 걷어내는 출발선"

KBS 입력 2021. 1. 19. 10:56 수정 2021. 1. 19.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진 의원- 재판부, 집행유예 고려했더라도 국민 상식과 분노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 형량 불만 있지만, 재판 결과는 의미 있어.. 정경유착 구시대 유물 잔재 걷어내- 삼성기업 시스템으로 움직여.. 이재용 부회장 구속인한 경영 공백 문제 없어-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삼성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 힘없는 사람 위해 영향력 썼으면..박지훈 변호사- 소년범에 적용하는 회복적 사법, 재벌총수에 적용한 것 문제였어- 삼성 인재들, 이재용 사익 추구 위해 범죄행위에 동원돼김완 기자- 양형 조정 의도로 만든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는 평가 받아들인 것- 승계 관련 삼성 총수 구속, 기업회계 투명성 기준에 상당 기여 할 것 - 최저형량 5년에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 올해 안 가석방도 가능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 재판부, 집행유예 고려했더라도 국민 상식과 분노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
- 형량 불만 있지만, 재판 결과는 의미 있어.. 정경유착 구시대 유물 잔재 걷어내
- 삼성기업 시스템으로 움직여.. 이재용 부회장 구속인한 경영 공백 문제 없어
-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삼성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 힘없는 사람 위해 영향력 썼으면..

박지훈 변호사
- 소년범에 적용하는 회복적 사법, 재벌총수에 적용한 것 문제였어
- 삼성 인재들, 이재용 사익 추구 위해 범죄행위에 동원돼

김완 기자
- 양형 조정 의도로 만든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는 평가 받아들인 것
- 승계 관련 삼성 총수 구속, 기업회계 투명성 기준에 상당 기여 할 것
- 최저형량 5년에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 올해 안 가석방도 가능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상 마지막 판결인가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 삼성지킴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 박지훈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추적 20분>인데 오늘은 한 추적 26분 하겠네요. 2년 6개월에 맞춰서 추적 26분. 판결 내용에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봐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 지금까지 삼오 그런 법칙을 깬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박용진 의원께서 먼저 총평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결은?

▶ 박용진 :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나마 다행이다.

▶ 박용진 : 그런 편이고요. 그동안 재판부가 재판을 운영해오는 태도나 판결문을 읽어내릴 때 초반 각은 집행유예각이에요. 이미 집행유예를 작정하고 봐주기 판결을 작정하고 이렇게 쭉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양형에 참고하겠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듣고 보도 못한 지금 판결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하면 이게 거래지, 재판이냐? 지금 재판부 거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보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2번, 3번 비판적인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밀어붙이나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김경래 : 성명서도 하나 미리 써놓으셨나요, 혹시?

▶ 박용진 : 예,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하나 초안 짠 적이 있어요, 지금 짰어요.

▷ 김경래 : 그렇구나.

▶ 박용진 : 그랬는데, 바꿨고요. 이전에도 입장문을 재판부에 경고하는 입장문을 2번, 3번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 후폭풍을 사법부가 감당 못할 지경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사법부는 그런 거 고려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론을 의식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삼성이니까요. 이제껏 삼성한테는 사법부가 그렇게 잣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법조계에서 대부분 이거 집행유예하려고 저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 김경래 : 직유라고 예상하셨어요? 박 변호사님도?

▶ 박지훈 :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틀리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좀 연말부터 기류가 조금씩 변하는데 기류 변한다고 해서 바뀌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형이 적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언론사에서도 기사 2개 써놓고 기다렸죠?

▶ 김완 : 네, 양쪽 다 써놨죠. 그래서 뭐 집유가 나오면 면을 펼칠 생각이었고.

▷ 김경래 : 훨씬 더 많이 펼쳤겠죠.

▶ 김완 : 그런데 구속이 나와서 면을 좀... 구속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고 집유가 나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비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실형이 나왔습니다.

▷ 김경래 : 김완 기자는 예상을 하셨어요?

▶ 김완 : 마지막에 재판부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법감시위원회 주문을 하고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하라고 했던 게 2019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기준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딱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건데, 그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호흡이 착착 맞는 것 같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구성을 하면 재판부가 뭔가 양형에서 깎아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고. 특검 측에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적이었느냐는 것을 재판부, 변호인 그리고 제3자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보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얘네가 이것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활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이 마지막에 어필이 됐고, 그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쨌든 재판부가 1년 전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기준에 참작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자기네가 하라는 거 다했는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 김경래 : 그렇죠, 억울하죠.

▶ 김완 : 재판부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라는 건 이게 아니었다고 이번에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상황 재판의 마지막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양형을 2년 6개월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류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용진 : 그것도 웃긴 거예요.

▶ 박지훈 : 그게 무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김경래 : 제가 실컷 이야기했는데 웃기다면 어떻게 해요.

▶ 박용진 :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웃기다고 제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준법감시위원회 까놓고 이야기해서 총수 1인의 양형 때문에 만든 것 아니에요? 총수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이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양형에 참고하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골 때린 재판부였던 거죠,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가 없어요.

▶ 박지훈 : 없죠, 처음이죠.

▶ 박용진 : 이 재판부가 부영 이중근 회장한테 처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봐주기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예 이 재판부가 작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유예각으로 쫙 오다가 막판에 이렇게 탁 틀어진 거예요.

▶ 박지훈 : 맞아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 김경래 : 회복적 사법.

▶ 박지훈 : 소년범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굳이 교도소 가는 것보다 사회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자. 그거를 왜 재벌총수한테 적용을 합니까? 그리고 개인 범죄인데, 이거는 개인 범죄인데 왜 삼성이 뭐가 잘못했어요? 삼성그룹은 문제가 없어요. 개인이 지금 횡령하고 뇌물 준 거잖아요.

▶ 박용진 : 삼성이 피해자지.

▶ 박지훈 : 피해자예요, 삼성주주들이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연말에 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경심 교수 재판이 23일에 판결 선고됐거든요.

▷ 김경래 : 누구요?

▶ 박지훈 :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이 나왔어요. 법정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30일에 결심인가 재판을 했었어요. 그때 무렵부터 조금 기류가 바뀐 게 아닌가.

▷ 김경래 :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 박지훈 : 처음부터 필요 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봐주려고 한 건데, 갑자기 그거 잘 못 지켰다고 다시 판단한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같이 되어버린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조목조목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홍순탁 회계사잖아요.

▶ 박용진 : 역할이 컸어요.

▶ 박지훈 : 영점이라고 했어요, 방송 나가서.

▶ 박용진 : 빵점, 빵점.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은 홍순탁 회계사가 아닌가.

▶ 박지훈 : 그렇게 봐도 되겠죠. 판결문상 봤을 때는 감시위원회 제도로 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제대로 못했다. 그래도 약간 인정해서 2년 6개월 했는데 실형이 떨어졌고 법정구속을 한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홍순탁 회계사가 그 당시 사실은 세 사람이에요. 특검 측 그리고 삼성 측, 재판부 직권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인데, 결국은 다른 두 분 의견보다는 홍순탁 변호사의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순탁 회계사는 그런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명성은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 김완 : 그런데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오너를 둘러싸고 승계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리스크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이번 삼성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 사실 어떤 표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삼성도 저렇게 하면 총수가 구속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이게 기업회계에 앞으로 투명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기준이 될 겁니다.

▶ 박용진 : 좋은 출발점이고요. 김완 기자님 말씀에 조금 첨부를 하면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난번에 기소가 됐어요. 이게 본 건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 삼성의 아주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 임원급들.

▶ 박지훈 : 최고 톱들이죠.

▶ 박용진 : 이 10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물건 갖다가 증거물 은폐하던 해괴한 사건 있죠? 8명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5명 뭐 유명한 사람들 최지성부터 시작해서 이분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삼성의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이분들이 글로벌 기업 삼성이 애플, 구글 이런 경쟁자들하고 경쟁하는 데에 집중하고 삼성의 시스템이 거기에 동원됐어야지 왜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동원되고 범죄행위에 동원돼서 이런 처벌을 받습니까? 누가 삼성을 이런 꼴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삼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삼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위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삼성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김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도 새로운 출발점,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들과 총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출발점을 어제 재판으로 만든 건데 그 재판은 홍순탁의 큰 기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지훈 : 누구든지 범죄행위를 하면 봐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삼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삼오 시스템. 재벌 총수들은 다 그렇게 나갔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집행유예로 줄 수 있는 최상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눈속임 비슷하게 했었는데, 지금 최고의 재벌 최고의 그룹이라는 삼성의 총수잖아요, 총수가 실형이 났다는 것 법정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둬야 된다, 박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짐이 곧 국가다, 이게 절대왕정 체제. 삼성에서는 이건희가 곧 삼성이다, 이거잖아요. 이재용이 곧 삼성이다. 그런 어떤 인식들이 조금 무너지는 계기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게 최저 형량이 5년이잖아요. 횡령 뇌물 액수가 86억인데 그런데 2년 6개월이니까 반이 깎인 거잖아요. 그런데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고려하면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 박지훈 : 말은 어려운데 판사의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하한해서 절반씩 깎거든요. 원래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50억 이상의 횡령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량감경을 하면 2년 6개월 이상으로 법정형이 바뀝니다. 작량감경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준법감시위원회 그래도 만들려고 했다는 것.

▷ 김경래 : 노력했다.

▶ 박지훈 : 말 따랐다는 것. 그런데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하기 그런데 재판부가 3명이잖아요. 조금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주심 판사하고 또 정준영 우리 재판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형은 주되 그래도 많은 실형, 5년 이상을 주기에는 조금 사실 최초 1심에서는 5년이었어요. 돌아돌아와서 지금 2년 6개월 한 것은 수동적인 어떤 뇌물이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작량감경을 했고 그래서 최종형이 2년 6개월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수동적인 뇌물이냐, 적극적인 뇌물이냐? 이 쟁점은 이미 결론이 난 부분 아니었어요?

▶ 김완 : 결론이 났고 제가 승마가 이때 정유라 승마 취재를 하면서 승마의 세계를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 김경래 : 아, 승마의 세계를 접하셨군요.

▶ 김완 : 정유라한테 말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한 30억 대 정도 당시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왜 말을 팔았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은 정유라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삼성한테 말을 판 거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세계라는 게 아무한테나 말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타는 마주가 누구냐가 말의 그레이드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 마주는 삼성을 보고 말을 판 거죠. 삼성이 말을 산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삼성이 당시에 승계 작업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뇌물의 성격을 두고 삼성 변호인단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정치 권력이 그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폈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삼성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접근이 됐던 부분이라는 게 당시에 많이 이미 보도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 박용진 : 그렇죠. 이번에 지난번에 기소가 된 불법 합병과 관련된 거기가 전체의 판이거든요. 그 전체 판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뭐 삼성증권도 동원하고 어디도 동원하고 주가도 띄우고 회계부정도 하고 다 해놓고 보니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찬성을 하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대통령한테 이 계획 하에 실행된 거니까 이걸 뒤집어서 하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법 합병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 합병을 하려니 경영권을 얻으려고 생각해보니 뇌물을 주고라도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을 얻어내야 하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 김경래 : 박 의원님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2년 6개월이 좀 부족하다는 취지신가요, 지금?

▶ 박용진 : 형량?

▷ 김경래 : 예, 형량.

▶ 박용진 : 저는 뭐 형량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제 본 사건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 김경래 : 그건 지금 시작했죠, 재판이.

▶ 박용진 : 아직 시작도 안 했지, 기소만 됐지.

▶ 박지훈 : 참 딜레마인 게 이 얘기를 좀 하면.

▷ 김경래 : 기소는 했죠?

▶ 박용진 : 기소됐고.

▶ 박지훈 :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를 4년형을 줬던 재판부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지금 2심에 가잖아요. 지금 정준영 재판부에서도 맡습니다. 참 신기해. 크로스가 된 거예요. 원래 1심에서 4년을 준 재판부가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합병 문제 그거 지금 재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볼 거예요. 과연 표창장이 4년 나오는데, 팔십몇 억 뇌물은 2년 6개월 나왔고 또 앞으로 그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 수많은 비리 부분은 뭐가 나올지. 그래서 딜레마 같아요. 같은 재판부가 동시에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 김경래 : 우리가 언제부터 재판부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판사들 이름까지 도대체.

▶ 박지훈 :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국민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 김경래 : 참 피곤하네요. 지금 어제 뉴스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인터넷 뉴스도 그렇고 방송 뉴스도 그렇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계에서 걱정하는 성명 내고 이런 거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방송 리포트들을 제가 쭉 보니까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구절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경영상의 큰 것들은 아마 공백이 생길 거라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우려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 그거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 한 1년 사셨잖아요. 그때 삼성이 어쨌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최대 호황. 분기 최대 호황, 50조인가 60조인가. 주가는 엄청 뛰고 너무 뛰어서 삼성이 걱정할 정도로 뛰었고요. 그러면 그때 구속됐을 때는 좋았고 지금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별의미 없다. 삼성을 너무 하찮게 얕잡아보면 안 된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데인데 이 시스템을 자기 사익을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동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 시스템 그대로 두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해나갈 거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전에 한 1년 감옥 가있었던 기간 동안 그러면 삼성이 아무런 투자도 못하고 아무런 기술개발도 못하고 사업 확장도 못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사 쓰시면 안 돼요.

▶ 김완 : 그게 경제기사에서 일종의 상투어 같은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꼭 넣어요, 그 문장을.

▶ 김완 : 그러니까 총수가 구속되면 투자계획이 우려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 경제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기업의 투자계획은 사실 1년 단위, 분기 단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총수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고 그 자체가 월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기사들이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써왔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해왔다, 과거에라는 어떤 토대 위에서 그렇게 써왔는데.

▷ 김경래 :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죠.

▶ 김완 : 그 지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극복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 박지훈 : 비상경영이라고 그러는데, 비상이 1명이 빠진다고 그래서 비상이 되지 않죠. 정상적으로 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거고 이사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겁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곧 가석방될 수 있다,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일단 12개월 정도를 지금 이미 살았어요.

▷ 김경래 : 이미 살았다.

▶ 박지훈 : 실제로는 2년 6개월이니까 지금 1년 6개월 정도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확정이 된다면. 그런데 가석방이 3분의 2 이상 형을 종료했을 때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 김경래 : 요건이 그렇군요.

▶ 박지훈 : 그렇다면 1년에서 지금 30개월 받은 거니까 20개월, 20개월이면 8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 8개월 지난 이후부터.

▷ 김경래 : 그러면 9월이네요?

▶ 박지훈 : 8~9월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와요. 8개월밖에 안 산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거는 정말 최저 요건이에요. 잘 못살면 다 있어야 돼요.

▶ 김완 :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그 기간 3분의 2.

▷ 김경래 :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엄청 모범적이라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 김완 : 그런데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그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1년을 산 상태에서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하면 내년 7월인데 그러니까 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의 기준이 작량감경을 해서 최저치를 준 것이긴 하지만 그게 어쨌든 올해 안에 가석방이 또 가능한 요건이 되고 또 예를 들면 내년 선거나 이런 것들 앞두고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어쨌든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한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박용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삼성의 흑역사잖아요, 사실.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흑역사를 이번에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정경유착 이 네 단어를 다 어제 떠올리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권에 그리고 권력자한테 돈 좀 갖다주고 이렇게 관리하면 특권 특혜 받아서 사업한다고 하는 그런 구시대 유물 같은 거는 예전에 사라졌는데 마지막 잔재를 어제 걷어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 출발해야죠.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서 혹은 종업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고 경쟁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가는 데에 열중을 해야지, 쓸데없이 로비하고 대관 업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특혜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정치인들도 거기서 뭐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언론인들도 거기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뇌물받아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기업도 대한민국 우리 사회도 새롭게 다 출발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 판결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몇이 아직 그 시대가 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지금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하나 남아 있고 그 재판도 지켜보고 준법감시위원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아남을지, 없어질지.

▶ 박지훈 : 없어질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완 : 그렇게 명시적이지는 않는데요.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쨌든 삼성이 과거와 같은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든지 여러 기업 내 불법행위들을 통제하는 내부 기구를 두라는 게 주문이었고 그래서 그 기능이 재판부가 어제 판결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말하자면 계열사들이나 자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의 부분까지 판결문에서 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그런데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주문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다 내부적으로 자기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왜 글로벌 기업이 그런 기구가 없으면 법을 못 지키는 거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삼성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삼성이라고 하는 집단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까지 필요한 집단이 됐는지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한 가지 조금 저는 좀 의아한 것은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들 예측이 됐잖아요.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고 이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왜 웃으세요.

▶ 박지훈 : 참 놀랍죠.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한 다음에 또 그걸 평가까지 했어요, 전문심리위원 만들어서 평가까지 했고 그래서 그 모양새는 다 이제 어쨌든 간에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도 지금 김완 기자는 굳이 그런 게 필요하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구를 통해서 삼성 한번 돌아볼 수도 있었고요. 또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홍순탁 회계사도 이야기도 했지만 또다시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긍정적 모습은 그래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뭐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으셨다고 하니까.

▶ 박용진 : 왜 웃었느냐면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분 시시때때로 삼성에서 뭐 하나씩 맡아서 계속해오셨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랬어요?

▶ 박용진 : 그분 되게 사회적 양심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김지형 대법관이 존경받을 지위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삼성과 이러저러 삼성이 사회적으로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서 무슨 백혈병 관련해서도 중재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계속해오셨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우리 사회의 저명인사들 정치했던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판사, 검사 했었던 이런 분들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이렇게 좋은 일에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말고.

▶ 박지훈 : 약자들 위해서.

▶ 박용진 :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자기의 영향력을 잘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래 : 남은 재판이 불법 승계 관련이잖아요. 이 쟁점이 뭐예요, 이거는?

▶ 박지훈 : 이것도 지금 결국은 부인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지금 말한 것처럼 밑에 일했던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다 처벌을 받았어요, 벌써. 재판이 반대로 됐죠. 증거인멸죄로 벌써 재판은 끝난 것도 있고 감옥에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수사전문위원회도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당시 계속 주장했었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은 밑에서 돌아서 오고 있는지 뭔지 하나도 몰랐다. 그 얘기를 아마 계속할 겁니다. 범죄는 맞는데 과연 알고 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빼먹었다. 어제 삼성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 김완 : 3%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래 :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 김완 : 그런데 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 김경래 : 코스피가 한 이점몇 퍼센트 떨어져서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긴 한데.

▶ 박지훈 :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 김완 :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 김경래 : 그래요? 이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하셔서.

▶ 박용진 : 아닙니다. 어쨌든 출렁출렁 조정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 김완 : 삼성 주가는 이재용 구속에 향방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갤럭시20가 잘되느냐? 경기가 어떠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였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