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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박범계 위장전입 의혹도

입력 : 2021-01-19 10:48:52 수정 : 2021-01-19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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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측 “아들, 초등학교 졸업 후 대전 주소지 전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세로 거주하던 대치동의 한 아파트 세대주였다. 박 후보자는 그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꿨고, 이후 장모로 변경했다가 다시 아들로 바꿨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 가족이 대전을 떠나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로 옮겨놨지만, 장모도 같은 해 12월 개인 사정으로 다시 대구로 갔다.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은 초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아내가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만 대전에 옮겨놓았을 뿐 실제로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측근 금품수수 묵인,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등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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