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반도체 패권 전쟁 한창인데'…삼성, 첫 구속보다 더한 충격

[이재용 선고]대규모 투자 계획 지연 불가피, 삼성 임직원 '침울'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주성호 기자, 권구용 기자 | 2021-01-18 16:51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총수 부재 상황에 놓인 삼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다"라는 짧은 한마디 이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다 따른 것 같다. 혹시나 기대했는데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사들과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도 반도체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 현지 경영진과 장비 공급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도체 사업의 최선봉에 서 왔다.

국정농단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미 한차례 구속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반도체 사업에 특히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2019년 4월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반도체 사업영역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캠퍼스 2공장의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해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1.1.4/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캠퍼스 2공장의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해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1.1.4/뉴스1
그러나 이번 법정구속으로 당분간 이 부회장이 직접 반도체 사업을 챙기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사업에서 의사결정도 한층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과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의 TSMC의 경우 최근 진행한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설비투자에 250억달러~280억달러(약 30조7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과 TSMC는 최근 반도체 자체 생산을 사실상 포기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반도체 물량 수주를 놓고도 경쟁 중인데,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안게 됐다.

삼성그룹 한 계열사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투자 승인을 받기 힘들겠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며 "대규모 투자는 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방향이나 속도에 있어 우려가 크다. 이번 법정 구속은 임직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분위기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중 처음 법정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하고 1년7개월가량 재수감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뒤 취재진에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다. 재상고 여부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ryupd01@new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