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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참여연대 "중대한 정경유착…부당한 판결"

송고시간2021-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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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참여연대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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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이재용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참여연대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또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xi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ES0ozPL9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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