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세계로교회, 소송 지고도 "대면예배 결코 중지 못해"

  • 등록 2021-01-17 오후 6:37:00

    수정 2021-01-17 오후 6:37: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수차례 고발 조치를 당하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진 부산 소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대면예배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손 목사는 17일 세계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설폐쇄 명령 때문에 야외 대면예배를 진행한 손 목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결단코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도 대면예배 사수 의지를 밝혔다.

이번주 법원은 교회가 낸 시설폐쇄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설폐쇄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교회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와 구청의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손 목사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지하철, 시내버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정부가 교회에 직접 개입해 몇명만 허용하라는 방식 자체가 위헌 요소에 해당된다”며 행정소송 당시 내세웠던 입장도 되풀이했다.

또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왜 종교시설만 다른 업종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돼야 하느냐“며 정부 방침이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

손 목사는 ”정부가 대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예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끝내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손 목사는 “방역기준을 교회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낸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그 이후 계획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은연중 판결에도 불복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부터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전체 좌석 수 10% 이내 교인들이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당해 결국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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