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예배는 헌법상 기본권" 폐쇄명령 반발, 잔디밭 예배 진행

이동준 2021. 1.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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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일요일을 맞아 예배 강행을 예고한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 인근에 경찰이 배치됐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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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 / 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예배 장소·방식만 제한,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17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잔디밭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부산에서 일요일을 맞아 예배 강행을 예고한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 인근에 경찰이 배치됐다.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등은 없었다.

이날 세계로교회는 교회 앞 잔디광장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진행했고, 서부교회는 이날 목사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다.

구청 관계자는 “(예배를 강행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로교회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정규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배의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양보할 수 없고, 양보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대면예배 금지는 예배 장소·방식만 제한한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운영 중단 명령에도 지난 10일 오전 신도 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11일 서구청로부터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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