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가처분 기각 예상 했던 일. 교회 잔디밭에서 예배 계속 드릴 것"

황인호 2021. 1.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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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세계로교회 등이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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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입구에 부착된 시설폐쇄명령서. 연합뉴스

부산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1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판례를 볼 때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인용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승소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손 목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정부 방역 조치의 불공평 등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세계로교회 등이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교회 측은 폐쇄명령 행정조치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에서도 교회 측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결과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접한 손 목사는 “예배의 장소와 방식이라는 건 그 교회 구성원이나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가 정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는 오는 17일에도 야외에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회 폐쇄를 감수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때를 대비해 왔다”며 “교회 야외 약 1000평 규모의 잔디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거리두기를 지킨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며 “비가 오고 눈이 와도 2부 예배만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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