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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목사라고?" 손도끼들고 피해자 차량 파손한 목사 집유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08:00

수정 2021.01.15 09:3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단 목사’라고 했다는 이유로 도끼로 피해자 차량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협을 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합의 등의 이유로 감형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을 ‘이단 목사’라고 험담한 B씨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시 A씨는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고, 이 도끼를 이용해 B씨의 차량을 수차례 내려쳤다.

또 흉기를 든 상태로 B씨를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위험성이 큰 흉기를 휘둘러 타인을 위협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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