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단이라고?' 손도끼로 차량 부순 목사, 2심 감형

김도현 2021. 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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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이라는 말에 화가 나 손도끼로 화물차를 수차례 내려치고 위협을 가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을 '이단 목사'라고 험담하고 다닌 B씨의 화물차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위험성이 큰 흉기를 휘둘러 타인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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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단'이라는 말에 화가 나 손도끼로 화물차를 수차례 내려치고 위협을 가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감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1 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을 ‘이단 목사’라고 험담하고 다닌 B씨의 화물차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끼를 든 채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데다 벌금 전과 외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위험성이 큰 흉기를 휘둘러 타인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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