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확진자 62명 진주국제기도원 불법건축물 수두룩

2021. 1.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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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kdsu21@naver.com)]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진주국제기도원'에 지어진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진주기도원은 지난 1985년 처음 기도원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은 것을 시작으로 1987년, 1993년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확장공사를 벌여왔다.

신도수 80여명의 이 기도원은 지난 12월 29일 수차례에 걸친 진주시 계도에도 대면예배를 고집하면서 비대면 경고조치에 이어 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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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성전·숙소·식당·기도실·농막 등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진주국제기도원’에 지어진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진주기도원은 지난 1985년 처음 기도원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은 것을 시작으로 1987년, 1993년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확장공사를 벌여왔다.

무단행위를 벌인 토지는 전체 면적 1만 4000여제곱미터 중 5100제곱미터, 위반 건축물 총면적은 1103제곱미터에 달한다.

▲진주국제기도원 전경.ⓒ프레시안(김동수)

불법 건축물은 기도원 예배실, 2층 규모의 숙소, 식당, 기도실, 농막 등이다.

집단감염 사태가 터질 때까지 방갈로·컨테이너 형태로 지은 10여개의 개인기도실을 포함해 20여명이 들어가는 식당 등 19개 건축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이에대해 시 건축과와 공원관리과는 지난 2013년 숙박시설 등의 무단건축과 산림훼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에 대한 복원명령을 내렸지만 자진이행이 없어 2017년 6월에는 기도원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조치까지 이뤄졌다. 해당 원장목사는 같은해 9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도수 80여명의 이 기도원은 지난 12월 29일 수차례에 걸친 진주시 계도에도 대면예배를 고집하면서 비대면 경고조치에 이어 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또다시 20명이 넘는 신도들이 대면예배를 열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조치됐으며 시설 방문이 차단되기도 했다.

시 건축과는“현재는 철거 위주로 검토 중이며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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