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11일 21시 0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90만명 신청.."단비" "난 왜 안되나"
[뉴스 스크립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쇄도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에서 오후 6시까지 대상자 276만 명 중 90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버팀목자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잇따랐지만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일부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글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적 등 불만사항이 접수됐는데요.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일부 불만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는 지자체에서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hikim90@yna.co.kr
[기사 전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90만명 신청…"단비" "난 왜 안되나"(종합2보)
첫날 오후 6시까지 276만명 중 33% 신청…자정까지 100만명 안팎 예상
오후부터 순차 지급…한때 사이트 접속 지연, 상담 전화 '먹통'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11일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90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자정까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10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는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이 이체되기 시작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가 얼어서 영업도 못 하고 있는데 입금돼서 기쁘다"는 글을 올렸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또 다른 소상공인은 "저녁 장사 포기한 지 오래인데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 받으니 감사한 마음도 들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 첫날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일부 혼란도 벌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안 와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그나마 가뭄에 단비처럼 기다렸는데 안 될까 봐 심란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불만 글도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 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100만 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버는 첫날 한때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화로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해 문의하려고 했는데 45분 동안 60차례 정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다"고 적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여전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며 "어제가 직원들 월급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밥이 안 넘어갔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도 있다.
서울 시내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직원 수가 5명을 넘겨 이번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우리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상공인이냐"며 "정부가 왜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청 첫날 문자를 못 받았다는 소상공인도 있었지만, 중기부는 오후 4시 정도에 문자메시지 발송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첫날에는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 명이 대상자다.
중기부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일부 불만에 대해서는 "일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데이터베이스(DB)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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