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76만명에 100만~300만원

이미정 입력 2021. 1. 11. 07:30 수정 2021. 1. 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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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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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내일 짝수 신청 가능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11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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