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 150만원 지급

강경태 2021. 1. 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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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로 휴가 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급여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 등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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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1인 사업자 등 대상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로 휴가 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급여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 등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종이 해당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포함된다.

고용보험상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와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61)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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