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입력 2021. 1. 7. 16: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더라도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제도적인 안전망이 존재한다.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은 노령과 실업, 재해, 질병 등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보험과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안전망’이라고 부른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됐다.(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 미약과 이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민취업제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의 한계를 극복했다. 바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국민취업제도의 법적 근거다. 이 법은 취업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수급 자격자에 해당하는 국민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권리와 책임도 담겨 있다.

‘취업 이룸’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출처=고용노동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Ⅱ유형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로는 맞춤형 취업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도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라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부합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안내하고 있다. 

만약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나, 18~34세 청년층 구직자,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구직자 그리고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영세 자영업자 등의 구직자는 Ⅱ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영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국번 없이 1350번에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고용센터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며, 취업지원과 고용보험 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 서비스들을 한 번의 방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규모가 작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고용복지센터도 있고, 고용센터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소도 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용센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안내’를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http://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에서도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취업상담 등이 제공된다.(출처=픽사베이)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올해에는 제도가 되었다. 근거 법률 덕분에 관련 예산 확보도 더 안정적일 거라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안전망이 생긴 것이다. 물론 모든 충격을 흡수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몰라서 크게 다치지는 말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민서현 alstjgus2718@naver.com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