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정선형 기자 입력 2021. 1. 6. 15:10 수정 2021. 1.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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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고지)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1, 2차 긴고지를 수급한 특고와 프리랜서의 3차 긴고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 2차 긴고지를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당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3차 긴고지는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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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대상…11일까지 신청받아 15일까지 지급 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고지)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1, 2차 긴고지를 수급한 특고와 프리랜서의 3차 긴고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 2차 긴고지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15일 공고되는 고용부 안내를 참고해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6~11일 신청자는 1인당 50만 원씩, 15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 2차 긴고지를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당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3차 긴고지는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된다. 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긴고지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 시작 첫 이틀(6, 7일)간 신청한 사람은 비신청자보다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차 긴고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같은 달 3차 긴고지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특고·프리랜서는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 수급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이달 8일과 11일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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