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세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세요

2021.01.05.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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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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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중 취업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봤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도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취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연초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서요?

◆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구직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취업지원서비스’에서는 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참여 대상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 취업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취업 경험이 없어도 18~34세라면 일단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김유미: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ww.work.go.kr/kua)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8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거주지 관활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 조건이 상회하더라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35~69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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