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코로나19 우려'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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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날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것을 형집행정지 요청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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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날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것을 형집행정지 요청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이 대통령 측 주장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독방에 있던 짐은 현재 모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에는 지병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됐고,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지만 2심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 전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된다며 다시 석방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7년을 확정하는 한편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은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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