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최종 결론 관심

[인터뷰투데이]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최종 결론 관심

2020.12.3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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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년 10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어제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9년이 나왔죠?

[양지열]
일단 구형을 한 단계이고요. 징역 9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12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낮춰서 구형을 한 셈이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삼성의 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횡령 부분까지 포함해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그 구형이 1, 2심보다 낮아졌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양지열]
지금 이 재판은 사실 파기환송심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왔는데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200억가량의 뇌물 공여 부분이 빠졌고요. 또 국외 재산 도피죄, 재산범죄에 있어서 독일에 있는 최서원 씨의 딸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걸로 그렇게 처음에 기소가 됐었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형량 자체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또 올해 준법감시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들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글쎄요, 준법감시기구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 왔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무엇보다 특검 쪽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권고해서 설치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형에 중대한 조건을 주겠다라고 심정을 드러낸 거 아니냐.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피신청까지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별도로 전문심리위원까지 둬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또 심리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없었던 것이고 처음으로 주요 대기업의 재판과 관련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그동안 재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겁니다.

[앵커]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증거를 근거로 해서 형을 내리겠지만 이 부회장이 어제 최후진술을 하는데 고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모든 재판부에는 양형할 때 작량 감경이라고 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회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하면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와병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그 부분을 양형 사유로써 참작해 달라라는 것이었고요. 그걸 받아들일지 현재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겠죠.

[앵커]
그 재판부의 판단이 다음 달 18일에 결정이 나올 텐데요.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양지열]
일단 법적 판단만 놓고 봤을 때는 가벼운 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이 확정돼 있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의한 뇌물공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다른 기업들보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독일에 있는 최서원 씨의 딸의 승마 비용 지원 등을 가장 삼성만이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뇌물공여 자체의 형량보다도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드는 게 삼성의 자금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고 기업의 돈을 기업총수가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법정형 자체가 50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만 따지고 본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앵커]
거기다 지금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이 나왔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다른 재판들과도 비교해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최서원 씨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무겁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적인 요건만 따져본다라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슷한 경우, 신동빈 롯데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7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유죄처벌을 받았지만 2년 6개월에 4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재판부의 권고로 만들었다는 점에 고려해 본다면 재판부가 어느 정도 양형에 유리하게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준법감시위원회, 물론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삼성에서는 어제 최종 최후진술에서도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도 감시위원회를 겁내고 있다, 상당히 무게감을 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게.

[앵커]
미국에 있는 제도니까요.

[양지열]
미국에 있는 제도이고 미국에서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쓴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삼성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법조인, 변호사들이 현재 법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인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에 삼성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두고 설치를 한 건데 지금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범죄를 두고 벌어진 재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준법적인 제도를 갖췄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모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재판부에서도 권고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 부분을 들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지 이 부분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시는군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많은 액수인 것이고요. 또 가장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쌍둥이 재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합병과정에서 주식 주가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까지 고려한다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죄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대기업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했던 부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실제로 기업을 그러니까 삼성을 승계했다는 부분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8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법무부 장관 자리입니다.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지금 추 장관이 임명될 시점에 박범계 의원도 그때도 거론됐었고요. 판사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민정비서관도 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쭉 해 왔었고요. 3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까지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해 왔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청와대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입각할 때도 같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와의 관계가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판사로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민정2비서관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법무비서관까지 했었고 이후에 19, 20,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법원 그리고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 그리고 검찰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박범계 장관 내정자와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날카롭게 부딪치는 장면도 국민들이 봤었죠. 윤 총장에 대해서 선택적 정의라는 그런 일갈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응원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묘한 인연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명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 법무부와 검찰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사법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지만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들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도 이루어졌었고요. 그 논란을 조금은 잠재워가면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논란을 잠재워가면서 이뤄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박범계 후보자도 검찰개혁 완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소회를 짧게 얘기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요. 일단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고 사람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당장 해소되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권력기
관을 개편하겠다라고 위원회를 꾸려왔다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로 아예 바꾸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도를 통해서 국정원이 국내 관할 부분을 완전히 떼어냈고요.

또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일부를 이뤄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의 문제로 크게 지적돼 온 가장 큰 부분이 검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권력인 거고 그 중에 정책적으로 기소와 수사 부분을 분리해내는 부분들을 추가 2차적인 검찰개혁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와 법무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부분이라 이게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총장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걸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과 다른 관계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돌을 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모습이 또 반복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범계 후보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행보를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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