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는 누구?

박현주 기자 2020. 12.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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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허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허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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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허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허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허 판사의 지난 판결이 광화문 집회 강행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의 보석 석방으로 인해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 광화문집회를 열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수사 중 구속됐다.

허 판사는 구속된 전 목사를 지난 4월 보석 석방 조치했지만 전 목사가 위법집회 참석 금지 등 보석조건을 어기자 9월7일 재차 구속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당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광화문 대규모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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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hyunju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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