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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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첫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30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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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금(최대 300만원)·취업지원금(최대 17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자영업자 등 3만여 명 혜택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첫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30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총 59만명에 1조150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에서는 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 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I유형, II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원씩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된다. 단, 이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이며,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모집과 발굴을 위한 홍보와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알선 등에 노력하며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도내 고용센터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8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회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사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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