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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출석…오늘 최후진술


입력 2020.12.30 13:56 수정 2020.12.30 14:1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준법위 평가·수동적 뇌물 공여 등 양형에 고려

선고 및 구속여부 한 달 소요…내년 초께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오후 1시 43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쓴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서자 몇몇 시민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수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양형에 눈길이 쏠린다. 재판부 권고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준법위의 실효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며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요로 이뤄진 수동적 공여인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이해관계에 따른 뇌물 공여라고 맞서고 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준법위 구성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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