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내년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1월4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기대된다.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 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 수 있다.
신고대상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사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상 위반 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