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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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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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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