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b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3년10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각각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이번에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이나 승마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와 질책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뇌물공여가 수동적이었을 집중 강조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과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가 얼마나 양형에 고려되느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의 주문으로 설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제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이 끝나더라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내년부터는 불법승계와 관련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장 1월14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불법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심 등을 거치면 적어도 내후년 이후까지도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