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30일 열린다. 2017년 처음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지 3년10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각각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이번에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해왔기 때문.

특검은 지난달 23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한다면 특권층을 인정해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리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1일 열린 9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수 없이 이뤄졌고 승마지원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나 정유라의 존재를 모르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급하게 이뤄졌다는 게 그동안 변호인 측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가 얼마나 양형에 고려되느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의 주문으로 설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 측에 제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