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외식 할인 지원 정책이 시작됐다.
| 지난 2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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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뒤 응모한 카드로 주문·결제하면 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할 수는 있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배달앱과 카드사끼리 연계한 PLCC(상업용표시)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할인 폭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1월19일 현대카드와 손잡고 ‘배민현대카드’를, 신한카드도 2017년부터 요기요와 제휴를 맺고 ‘요기요체크카드’를 운영 중이다.
| 배민현대카드(사진=현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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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배민현대카드를 등록하고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5.5%의 배민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기본 3% 적립에 △프로모션 적립(6개월 한정) 2%에 △배민페이 자체 적립 0.5%까지 더한 적립률이다. 요기요체크카드의 경우 주문 금액 중 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하루 1회 씩 매월 4회까지 가능하다.
정부의 외식할인 지원까지 받으면 할인 폭은 더 커진다. 예컨대 배민현대카드를 갖고 배달의민족에서 8만원(2만원씩 4회 주문시)을 계산했을 때 4400원(5.5%)을 배민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추가로 1만원까지 환급받으면 이론상 1만4400원을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할인율로 보면 18%(1만440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