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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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현장결제는 해당 안 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시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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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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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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