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경단녀 지원..제주,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

강경태 2020. 12.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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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청년·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상 100% 이하와 북한이탈주민·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 청년층(18~34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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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제주도청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청년·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예산 80억3900만원을 편성해 연간 4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은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단,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로 특례가 적용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상 100% 이하와 북한이탈주민·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 청년층(18~34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수당으로 15만~19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고용센터는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서귀포시 신중로 60, 서귀포고용센터 4층 등 2개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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