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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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되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조세 분야를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1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돼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은 30%p를 더해 과세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내년부터는 보유 외에 거주기간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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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되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에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알렸습니다.
조세 분야를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1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0.5%~2.7% 사이에 분포되어 있던 1주택자 세율은 0.6%~3%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고 3.2%에서 6%로 상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돼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은 30%p를 더해 과세하게 됩니다. 또 양도소득세제 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셈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내년부터는 보유 외에 거주기간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월 1일부터 내려갑니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23%로 조정됩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오릅니다. 연 소득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일자리나 임금과 관련된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직지원을 병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금액인 월 30만 원을 받는 대상이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8,590원에서 내년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 봉급도 12.5% 올라 병장의 경우 내년 월 60만 8,500원을 받습니다. 현재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1학년까지 포함한 전면 시행으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독서실과 미장원,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현재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돼, 세 부담을 덜게 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시행 시기는 4월부터로, 대출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는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올해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 장애인 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해당하는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월부터는 모든 지하역사에서 초미세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했을 때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월 5일부터 도입됩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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